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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실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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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제물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작성일 20-05-27 00:04
  • 조회수 1,042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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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 - 6호

 

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실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
 

 

2020년 5월 27일

 

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장

 
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시설 내 화재 등의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

 

2. 관련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 

3. 예고기간 : 2020. 5. 27. ~ 6. 16.(20일간)

 
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

○ 인천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icdonggu.go.kr)

○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홈페이지(http://www.icdonggu.go.kr)

○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idcm.or.kr)

 

5. 행정예고 내용

○ 내 용 :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 방범용 CCTV 설치

○ 사 유 : 범죄 및 사고예방

○ 설치규모 : 방범용 CCTV 3대

○ 설치장소 : 인중로 377, 2층(만석동 다용도건물) 상담실, 사무실, 교육실

○ 촬영범위 및 시간 : 상담실, 사무실, 교육실 내부 공간/24시간 연중

○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: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(☎032-765-3690)

 

6. 의견제출

○ 제출기한 : 2020. 5. 27. ~ 6. 16.까지(20일간)

○ 제출방법 :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 등

- 주소 :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,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

- 팩스 : 032-770-6519

- 전자메일 : dkssid2143@korea.kr

○ 제출서식 : [별첨] 참조

○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32-770-57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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